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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78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 피고인은 2011. 12. 10. 경 위 학원에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4. 20.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5. 4. 분 임금 3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2. 3. 1. 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8,198,4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464,04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 F, E과 동업관계였고, G, F, E이 학 원의 매달 수입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급여( 비율제 )를 받고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G, F, E 사이의 업무수행에서의 지휘 ㆍ 감독관계, 근무시간 ㆍ 근무장소 등 근무형태, 제 3자에 의한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F, E과 동업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G, F, E 이 비율 제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반환청구소송( 이 법원 2016 가단 247086호 )에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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