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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나3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본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본래 피고의 부 O이 소유하면서 우체국을 운영하던 자리이다.

그런데 O의 우체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서천군 Q 예비군 중대가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 J은 1977. 1. 29. ‘서천군 Q 예비군 중대’의 대표자인 중대장 T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13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77. 6. 5. Q면장에게 이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다. J은 2003. 4. 27. 사망하였고, J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인 K, L, M, N이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망 J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마을회관의 부지 부분은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서도 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도 이 사건 반소에서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마.

한편, J이 ‘서천군 Q 예비군 중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77. 1. 29.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O은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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