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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51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떠한 사익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를 시청에 보고 하여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이 제 3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 와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비와 비방을 멈추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한 번 잡았다가 놓는 정도의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은 잡은 사실이 있으나 멱살을 흔든 사실은 없고, ②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B( 피해자), E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위 ① 항 주장에 관하여는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 사장님, 또 민원을 넣으셨다니

진짜 대단하시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자신이 뒤로 상당히 밀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멱살 잡은 것을 뿌리치고 나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목 격자 E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모습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목에 상처를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 나 아가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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