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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19고정5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50세)이 자신 소유 토지와 인접한 피해자 명의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안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16:2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안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사장님 진짜 대단 하시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 식당 현관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강가 쪽을 쳐다보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다가와서 ‘A씨, 대단하시네~, 민원도 넣으셨어 쥐새끼 같은 놈’라고 말하여, ‘상대하기 싫으니 여기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흔든 사실은 없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장님, 또 민원을 넣으셨다니 진짜 대단하시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자신이 뒤로 상당히 밀렸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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