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망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국도의 가장자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에서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