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8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모집한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5. 11.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18. 12. 29. 22:1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욕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영수증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8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