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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1 2019고단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모집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연락하여, 충남 부여군 외산면에 있는 외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고 위 사람에게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계좌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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