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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6가합1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000,000원, 원고 B에게 12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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