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6가합1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000,000원, 원고 B에게 12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000,000원, 원고 B에게 12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