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6062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및 ‘ 청구 취지 변경 사유’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