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3 2017가단1751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2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나. 원고 B에게 37,243,8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2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7.부터,
나. 원고 B에게 37,243,87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