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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14433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000,000원, 원고 B에게 126,000,000원, 원고 C에게 122,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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