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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30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060(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1. 04:1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고인 C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D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C이 장도리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젖히고, 피고인 D은 손으로 문을 잡아 당겨 연 후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C이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8,55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3. 02:5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P’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젖혀 연 후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2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59,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3. 05:3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점’에서,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D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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