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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51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밀고 교회 안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메리칸 투어리스트(카키색)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탭 1개, 시가불상의 가위 1개, 시가불상의 일자드라이버 1개와 위 일자드라이버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의 동전 투입구를 뜯어내어 자판기에 안에 있던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01:00경 대구 수성구 G 상가 206호 ‘H 법무사 사무소’에 이르러 그 건물 3층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에 부착되어 있던 U자형 쇠막대를 가져와 출입문 틈사이로 집어넣고 잡아 당겨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0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밀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곳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동전투입구를 뜯어내어 자판기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3. 01:00경 대구 동구 J 건물 3층에 있는 ‘K학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기 줄을 동그랗게 만들어 잠겨진 출입문 옆의 철창 사이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에 걸고 충전기 줄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위 학원 원장실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그 곳에 있던 금고의 문을 뜯어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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