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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7가단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차666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차666호로 대여금 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이 2005. 7. 1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5. 7. 19.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005. 11. 11. 재차 지급명령정본을 발급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최초 받았던 지급명령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고 이후 재도부여를 받은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에 기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재차 지급명령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가단 679호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변론에서 시효완성 주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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