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차666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차666호로 대여금 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이 2005. 7. 1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5. 7. 19.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005. 11. 11. 재차 지급명령정본을 발급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최초 받았던 지급명령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고 이후 재도부여를 받은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에 기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재차 지급명령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가단 679호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변론에서 시효완성 주장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