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69.4㎡(이하 ‘원고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9. 10. 29. 접수 제41434호로 1979.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토지에 연접한 D 대 66.1㎡(이하 ‘피고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6. 4. 21. 접수 제17173호로 2016.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6. 6.경 원고건물에 대한 내외벽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건물 중 일부가 피고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4] 도면 표시 ㉠, ㉡를 잇는 선을 따라 옹벽을 축조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경계확정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표시 각 경계점표지를 연결한 선([별지3] 감정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같다)이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 토지의 경계는 위와 같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및 대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 고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