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경 수입자동차 컨설팅 관련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는 원고에게 수리비 4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수리를 맡겼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2012. 2. 6. 18,000,000원, 2012. 3. 7.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수리비 잔금 7,000,000원(=45,000,000원-18,000,000원-20,000,000원), 용역비 13,000,000원, 보관료 9,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7,000,000원+13,000,000원+9,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942호로 자동차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결정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9. 1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2011. 9. 23. 및 같은 달 27. 이 사건 자동차를 2회 견인한 사실이 있고, 각 견인료는 1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견인비 합계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견인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1. 9.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 및 정비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