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51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경 대출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부업체가 200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 7,737,3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8. 29.부터 2006. 10. 11.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