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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1126-4 상전 치안 센터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250m 지점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방면에서 상전 치안 센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마을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세워 져 있는 D 봉고 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봉고 3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봉고 3 화물차가 튕겨 나면서 공소장에는 ‘ 계속하여 ’라고만 기재되어 ‘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E을 직접 충격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튕겨 나면서 피해자 E을 충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운전석에 탑승하려 던 피해자 E(60 세) 을 들이받아 도로 우측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중상 해인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3 화 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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