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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정74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같은 방을 사용한 같은 반 친구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위 학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운동 후 같은 학교 학생인 G, H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 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 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F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고, 피고인은 2016. 8. 경 F 고등학교 골프 연습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 H, G과 함께 기숙사에 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된 사실, 당시 H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는데 그 과정에서 H 옆에 있던 피고인이 밀려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 씨 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 씨 발” 이라고 말하였다고

반복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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