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F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같은 방을 사용한 같은 반 친구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 위 학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운동 후 같은 학교 학생인 G, H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