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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21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그 장소에는 피고인, 피해자, E만 있었고 F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E는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와의 언쟁 중 일시적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5. D 대학교 부총장 실에서 부총장 E와 교무팀장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이 새끼 진짜

참. 씨. 콱 한 대 쳐 부러, 씨 발”(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판단

가.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이다.

그런 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 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2015. 12. 24. 선고 2015도 6622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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