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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505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강보험요양기관인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들로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의원은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수진자에 대하여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암검진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건강검진 당일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른 질병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초진진찰료 또는 재진진찰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건강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건강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것에 대하여 진찰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보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진찰료에 관하여 합계 151,249,6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고지를 하였고, 그 중 합계 148,067,790원을 징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원고(요양기관)별 처분 및 환수 현황표 및 별지 원고별 상세 환수 내역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I, K에 대한 위 환수처분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2에 따라 원고 I, K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7. 4.경 원고 K에 대하여 과징금 22,452,600원을, 2007. 11.경 원고 I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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