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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두43707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지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같은 법 부칙(2013. 5. 22.) 제2조는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정규정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을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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