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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억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에 처하면서, 위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현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7. 10.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형법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범죄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전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개정 형법이 시행된 2014. 5. 14.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구 형법 제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노역장유치에 대하여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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