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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07 2014누509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부칙(법률 제11787호, 2013. 5. 22.)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제2조에서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사건 ①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①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고, 의료급여법 부칙(법률 제11878호, 2013. 6. 12.)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조에서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사건 ②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②부칙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의 소급적용을 전제하고 있음이 법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즉, 이 사건 ①, ②부칙규정의 의도는 이 사건 ①, ②개정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발생 시점이 이 사건 ①, ②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이라도 그 징수 시점이 시행 이후라면 이 사건 ①, ②개정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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