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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09 2013노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F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중앙동파’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중앙동파’에 가입한 것이고,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인 F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탈퇴의사를 밝힌 점, 나아가 피고인 F은 원심에서 상해죄의 피해자 및 협박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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