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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2018가소245810 판결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8가소245810 손해배상(국)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O호

변론종결

2019.3.27.

판결선고

2019.5.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19호)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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