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4:30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