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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6:53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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