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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금화로 240 광주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이래 13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 2011년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아들을 피고인이 있던 장소로 부르려는 시도를 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양형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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