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01:31경 대구 북구 B 소재 C대학교 동문 부근 원룸 일대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갓길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는 등 술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회의 음주운전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 보다 낮았고 가장 최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