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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01:31경 대구 북구 B 소재 C대학교 동문 부근 원룸 일대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갓길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는 등 술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회의 음주운전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 보다 낮았고 가장 최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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