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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1. 05:33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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