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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20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95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했는지 여부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변호사의 “피고인이 실제로는 필로폰을 줄 생각이 없었으나 돈이 필요하여 D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실제로 230만원과 235만원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마약을 주었다거나 다시 샀다거나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증인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증인과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약을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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