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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단24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95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했는지 여부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피고인이 실제로는 필로폰을 줄 생각이 없었으나 돈이 필요하여 D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실제로 230만원과 235만원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마약을 주었다거나 다시 샀다거나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증인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증인과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약을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C이 D에게 실제로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고 돈만 주고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9. 20.경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30만원에 매도한 후 2012. 9. 21.경 D으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235만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행동하였고, C과 함께 필로폰 매도대금 230만원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부천지원 2013고단495 판결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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