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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7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4. 10: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남 대교 남단을 한남동 방면에서 신 사동 방향으로 5 차로 중 4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부 고속도로와 신 사동 방면으로 갈라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제동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를 진로변경금지 구간인 한남 대교 남단 경부 고속도로와 신 사동 방면 갈라지는 곳에서 무리하게 4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어 연달아 서 행하면서 급제동 금지 위반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보복 난폭 운전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19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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