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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7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누나인 B이 2002.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토지를 약 1억6,000만원에 매입하게 되자, 피고인이 약 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온양농협으로부터 약 5억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03. 10. 30.경 위 건물에 대해 위 B 등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서 같은 날 위 온양농협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7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위 B, 피고인의 형인 D, 피고인의 처인 E과 함께 거주하며 위 건물중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등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2008. 10. 21.경 위 건물중 1층 약 267제곱미터에 대해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2009. 1. 1.경 위 건물중 2층 약 65평에 대해 피해자 G에게 보증금 8,000만원에, 2011. 4. 11.경 위 건물중 3층 소재 303호에 대해 피해자 H에게 보증금 4,000만원에 각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위 G, F 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 G가 2011. 2. 28.경 위 건물에 대해 임차보증금중 미반환부분인 7,410만원에 대해 상가건물임차권 등기를 경료하고, 위 F이 2011. 8. 25.경 위 건물에 대해 청구금액을 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한 가압류결정 등기를 경료하고, 2012. 1. 9.경 근저당권자인 위 온양농협의 신청에 의해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자, 사실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위 D, 위 E은 위 B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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