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3. 18:3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장치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 칸에서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8. 15. 14:05경 목포시 E에 있는 F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들어가 위 학교 직업상담사인 G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봄으로써 피해자 F학교가 관리하는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F학교), 동영상캡처 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