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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10. 7. 21:35경 서울시 동작구 B 소재 'C' 식당 내에 있는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에서, 그 옆 칸인 여성용 용변 칸에 상부의 뚫린 공간을 통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위 여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촬영 오류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과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범행도구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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