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29. 15:40경 태백시 B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그 곳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29. 16:05경 태백시 B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전과 같이 침입하여 두 번째 용변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그 곳의 첫 번째 용변 칸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C(여, 46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화장실 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