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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6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2.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사건, 신청사건 등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보관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위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F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서울 강서구 G 건물 및 부지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부동산을 38억 1,100만 원에 낙찰받은 뒤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 약 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 상당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은행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전처이자 위 경매와 관련한 실질적인 자금주인 H으로부터 2012. 10. 12. 3억 6,000만 원, 2012. 10. 18.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낙찰 잔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뒤 이자 수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금원 중 2012. 10. 19. 3억 5,000만 원, 2012. 10. 22. 9,200만 원, 2012. 10. 29. 2억 3,000만 원 합계 6억 7,200만 원을 I에게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고소취하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서(입찰관련서류 첨부)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찰보증금 납입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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