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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3고합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잔고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잔고증명을 하여 준 뒤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 불상지에서 잔고증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계좌(D)로 8억 원을 임시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억 원을 이체한 뒤, 2012. 9. 7. 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계좌의 잔액 6억 원 및 신한은행 계좌의 2억 원, 합계 8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내역, SC은행 계좌내역, 차용증, 수사보고(2012. 8. 22.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금액 5억 원), 수표 내역 리스트,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5억 원 출처 제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표사본, 예금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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