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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5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8.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 및 F학원의 관리직 직원으로서 학원생 관리 및 수강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2. 위 장소에 있는 G빌딩 5층 F학원에서 수강생 H으로부터 수강료 4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 3. 서울 강동구 길동 458-5에 있는 국민은행 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 10만원을,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에 30만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6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횡령수강료 및 관련입금내역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횡령금액 및 근거 확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고소 이유 및 누락금액과 누락수강생 명단, 수강생등록현황Ⅰ(2005년12월-2008년), 수강생등록현황Ⅱ(2009년-2012년3월), 누락수강생근거Ⅰ(자격증 응시자 명단), 누락수강생근거Ⅱ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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