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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49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간암 등으로 투병하다

2012. 10. 28.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 C은 망인과 1980년대 초반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피고 D는 1982년 망인과 피고 C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다.

나. 위 망인의 사망을 전후한 2012. 9. 11.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아래 표(이하 ‘예금인출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79,850,000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순번 날짜 거래장소 거래액수 거래방법 1 2012. 9. 11.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 1억 5,000만 원 현금인출 2 2012. 9. 17. 신한은행 도산대로 지점 2,000만 원 “ 3 2012. 9. 17.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 2억 원 “ 4 2012. 9. 19. “ 2억 원 “ 5 2012. 9. 24. 신한은행 역삼동 지점 2,000만 원 “ 6 2012. 9. 25. 신한은행 압구정로데오 지점 5,000만 원 “ 7 2012. 9. 26.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지점 5,000만 원 “ 8 2012. 10. 9.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 2억 원 “ 9 2012. 10. 16. “ 3억 원 “ 10 2012. 10. 18. “ 2억 원 “ 11 2012. 10. 22.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지점 3,000만 원 “ 12 2012. 10. 26. “ 5,000만 원" 13 2012. 10. 29. 신한은행 봉은사로 지점 109,850,000원 주식회사 애플메모리얼아트에게 이체 합계 1,579,850,000원

다. 피고 D는 2012. 10.경 재단법인 분당메모리얼파크, 주식회사 애플메모리얼아트와 사이에 총 2억 2,985만 원에 망인의 묘지 조경 및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묘지 사용ㆍ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회사들에게 그 대금으로 2012. 10. 29. 예금인출표 순번 13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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