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4.05 2016가단37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과수원 5,50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과수원 5,50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