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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4.05 2016가단37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과수원 5,502㎡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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