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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7576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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