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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756
임대차계약해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 21. 부산 동래구 C빌딩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9. 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고, 수탁자를 위 회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자갈치신용협동조합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②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수익자가 임차인에게 임차기간 만료 또는 신탁목적물의 환가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원본에서 동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함을 동의한 경우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9. 15.부터 2019. 9. 14.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만 원은 2017. 9. 15.에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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