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 ...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제1조(신탁 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피고 A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피고 A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피고 A은 원고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피고 A은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원고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① 피고 A이 신탁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현황은 별첨5와 같고, 동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② 제①항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피고 A에게 지급하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피고 A이 계속 수납한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지 경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고 A이 부담한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