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2018. 8.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D는 2018. 8. 9.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인천 서구 E 일대의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F 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액은 152억 원, 만기 1년으로 정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D는 2018. 8. 10. 위 금융기관들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 130 세대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대출 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임대차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9조[ 신탁 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 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이전의 임차인과 위탁자 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임대차 변경계약이 있은 후에도 임대 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며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