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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26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3. 5. 27. 23:16경까지 등록 없이 남양주시 C에 있는 약 70평 규모의 ‘D’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약 2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단속경위서

1. 발생보고(D), 발생보고(음악산업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음악산업에관한법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영상제작실 내부시설 관련)

1. D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란 상호로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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