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3. 5. 27. 23:16경까지 등록 없이 남양주시 C에 있는 약 70평 규모의 ‘D’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약 25,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단속경위서
1. 발생보고(D), 발생보고(음악산업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음악산업에관한법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영상제작실 내부시설 관련)
1. D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란 상호로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