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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년 9월 초순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의정부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5개, 노래방 기기 5대 등 노래연습장 영업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일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란 상호로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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